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3가지
1. 이음매가 있는것
2. 꼬인 것
3. ( )이나 ( )에 의해 손상된것
4. 심하게 ( )되거나 ( )된 것
5.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이상인것
6. 지름의 감소가 공청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해설
3. 열, 전기충격
4. 변형, 부식
5. 1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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