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을 할 상세 페이지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를 쓰시오
* 부적합한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을 쓰시오
해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를 쓰시오
* 부적합한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을 쓰시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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