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굴착작업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 방호망을 설치할 것
2. 근로자 출입금지
3. 흙막이 지보공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굴착작업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
1. 방호망을 설치할 것
2. 근로자 출입금지
3. 흙막이 지보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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