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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방식은 우선경보방식을 사용하여야한다. 우선경보방식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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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방식은 우선경보방식을 사용하여야한다. 우선경보방식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을 쓰시오.


우선경보방식에서 발화층에 대해 경보하여야 하는 층의 기준을 3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2층 이상 발화 시 :

1층 발화 시 :

지하층 발화 시 :

해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층이상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1층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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