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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해설
다른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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