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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보냉재, 무기질보온재, 단열재, 내화단열재, 내화재의 분류방법을 최고안전사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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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보냉재, 무기질보온재, 단열재, 내화단열재, 내화재의 분류방법을 최고안전사용온도 범위로서 정의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① 보냉재: 최고안전사용온도 100°C 이하 ② 유기질보온재: 최고안전사용온도 100~200°C 이하 ③ 무기질보온재: 최고안전사용온도 200~800°C 이하 ④ 단열재: 최고안전사용온도 800~1200°C 이하 ⑤ 내화단열재: 최고안전사용온도 1300~1500°C 이하 ⑥ 내화재: 최고안전사용온도 1580°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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