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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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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m^2]마다 ( )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 )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 )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 )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 150 150 1개

- 계단실 계단실

- 건전지

- 2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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