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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과하거나(축광방식)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피난유도선 중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해설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설치한다.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한다.

-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표시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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