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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따른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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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따른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해설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바닥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바닥으로 부터 설치위치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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