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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소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할 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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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소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할 때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시설 현황


-

5.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6.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