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6.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관한 내용이다. (6점)제31조 상세 페이지

6. 다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관한 내용이다. (6점)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시설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얼마 인상인 자를 말하는지 쓰시오.

2) 제품생산량,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 기자재현황, 분기별 계획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 2000 [TOE]

2. 에너지관리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