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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세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세가지

해설

<연고다>

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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