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세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세가지
해설
<연고다>
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세가지
<연고다>
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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