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평균기온이 25C를 넘는 시기에 혼합/운반/타설 및 양생을 하는 경우 ( ㄱ 상세 페이지
1) 일평균기온이 25C를 넘는 시기에 혼합/운반/타설 및 양생을 하는 경우 ( ㄱ )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혼화제는 AE감수제 지연형 등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는 ( ㄴ ) 이하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는 ( ㄷ )C 이하로 한다.
해설
ㄱ: 서중
ㄴ: 90분
ㄷ: 35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