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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32조 (5점) 상세 페이지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제32조 (5점)
해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 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 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을 요구하는 등 (에너지진단전문기관(진단기관)) 을 관리 감독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자체엔어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에너지관리지도))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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