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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내 상세 페이지

LPG 충전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는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설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시설 현황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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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 경우 5와 6은 생략 가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