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에서 제조설비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상세 페이지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에서 제조설비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m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하나의 안전관리체계로 운영되는 2개 이상의 제조소가 한 사업장 안에 공존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한다.
2. 제조설비와 인접한 제조소의 제조설비 사이의 거리가 40m 이상 유지되고, 그 안에 다른 제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3. 비가연성۰비독성가스의 제조설비인 경우
4. 비독성가스인 가연성가스의 제조설비로서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설비 가스의 단위중량인 진발열량의 수가 3.4*106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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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۰기술۰검사۰감리۰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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