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자급하고 착용시키는 보호구 종류 1가지 쓰시오.
안전대
해설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