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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해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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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 포함사항 3개 쓰시오.
굴착방법/장비 사용계획/매설물 보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