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단, 그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ㄱ.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ㄴ.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ㄷ.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대책

ㄹ.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ㅁ.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ㅂ.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굴착방법

인원

매설물

연락방법 

흙막이 지보공

작업지휘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