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용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시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충전용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시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고압가스 전용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세워서 적재한다
2.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차량의 적재함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한다
4. 충전용기는 이륜차(자전거 포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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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붙임, 접합용기는 포장상자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 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에만 적용하여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운다
6.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동일 차량 적재함에 운반하지 아니한다.
7.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나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차량에 싣고 운반한다.
8. 충전용기를 차에 실을 때에는 넘어지거나 부딛침 등으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을 차량 등에 갖추고 이를 사용한다.
9. 염소와 아세틸렌۰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10.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적재한다.
11. 충전요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차량운행 중의 동요로 인하여 용기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한다.
12.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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