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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