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8.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상세 페이지

8.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접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2 초과 15이하          (     ) cm


37 초과 88 이하         (     ) cm


145 초과 169 이하       (    ) cm

해설

60


110


17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