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상세 페이지
8.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접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2 초과 15이하 ( ) cm
37 초과 88 이하 ( ) cm
145 초과 169 이하 ( ) cm
해설
60
11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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