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상세 페이지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할 때 접지 저항치 총합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단, 피뢰설비를 설치한 설비이다.)
해설
10 옴 이하
-
제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기준
1. 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잇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mm2 이상인 것 (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활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옴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옴) 이하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