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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폭발방지제의 재료 기준에 대하여 쓰 상세 페이지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폭발방지제의 재료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해설

1. 폭발방지제는 알루미늄 합금 박판에 일정 간격으로 슬릿(slit)을 내고 이것을 팽창시켜 다공성 벌집형으로 한다


2. 폭발방지제는 두께 114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시에는 2~3% 압축하여 설치한다.


3. 후프링의 재질은 기존탱크의 재질과 같은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내식성을 가지며, 열적 성질이 탱크 동체의 재질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4. 지지봉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최저 인장강도 294N/mm2)으로 한다.


5. 그 밖의 지지구조물 부품의 재질은 안전확보상 충분히 기계적 강도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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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۰기술 기준 (KGS GC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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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라 축약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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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암기는 포기하고 내용에서 포인트 몇개 외워가겠ㅅ브니다.

(알루미늄 합금 박판, 슬릿, 다공성 벌집형, 두께 114mm이상, 설치 시 2~3% 압축, 후프링 재질, 지지봉: 배관용 탄소강관, 그 밖의 지지구조물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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