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혼합식 가스버너는 운전 중 화염이 블로오프(blow-off)된 경우에 생가스 누출 상세 페이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는 운전 중 화염이 블로오프(blow-off)된 경우에 생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버너의 작동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동 시에는 안전차단시간 이내에 화염이 검지되지 아니하면 버너는 자동 폐쇄되어야 한다. 이 때 파일럿점화방식으로 파일럿버너를 시동하는 경우 안전차단시간은 얼마인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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