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식시설 중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대상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전기방식시설 중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대상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절연부속품
2. 역 전류방지장치
3. 결선
4. 보호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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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시설의 점검 주기
1. 관대지전위 점검: 1년에 1회 이상
2. 외부 전원법 전기방식시설 점검: 3개월에 1회 이상
3. 배류법 전기방식시설 점검: 3개월에 1회 이상
4. 절연부속품, 역 전류방지장치, 결선, 보호절연체의 효과: 6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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