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사업주가 운전자를 운전위치에서 이탈하게 해서는 안되는 기계를 쓰시오.
① 양중기
② 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③ 양화장치 (화물을 적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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