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4점)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해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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