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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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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초과 2 이하  /  (1)

37 초과 88 이하  /  (2)

145 초과 169 이하  /  (3)

242 초과 362 이하  /  (4)

해설

45cm

110cm

170cm

3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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