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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금지 기준을 3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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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금지 기준을 3가지 쓰시오.

(단,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제외)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 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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