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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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①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설
① 20
② 20
③ 20
<추가>
위험물탱크가 하나라도 언급있으면 20m
없으면 10m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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