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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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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ㄷ.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ㄹ.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ㅁ.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

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ㅂ.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해설

ㄹ-ㄱ-ㄴ-ㅁ-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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