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쓰시오.
1.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해설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추가>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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