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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을 모두 쓰시오.
해설
1. 특별교육(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
3. 정기교육(매반기 12시간 이상)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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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을 모두 쓰시오.
1. 특별교육(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
3. 정기교육(매반기 12시간 이상)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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