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있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사업주가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를 1가지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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