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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2가지씩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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