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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