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 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4. 추락방호망을 설치
5.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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