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 = 덮개)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 : 8 mm 이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