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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하는 작업

해설

- 양중기를 사용하는 직업

- 제171조 및 제172조항 단서에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무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입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