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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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