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관련 아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ㄱ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ㄴ ) 초 이내일 것.
2.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 ㄷ ) mA 이하로, 작동시간은 ( ㄹ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설
ㄱ. 30
ㄴ. 0.03
ㄷ. 200
ㄹ.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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