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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구축물들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해설

설계도면, 시방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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