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5점)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① ) 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 ①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kV 이하인 경우에는 ( ③ )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 ④ ) kV 당 ( ⑤ ) cm 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300
④10
⑤1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