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울타리를 상세 페이지
[참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작업 또는 장소 [제20조(칠입의 금지등)
[제2회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등을 위하여 그암등의 움직임에 의한하중을 견딜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 리프트 운반부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아래쪽 장소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