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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비상구 1개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죽하여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 것(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건축법시행령]제34조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비상구의 너비는 0.75m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