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2가지씩 쓰시오.
(단,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지명한 사람은 제외)
해설
①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