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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시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③ )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 ③ )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④)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⑤) 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① 40

② 3

③ 안전난간

④ 추락방호망

⑤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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