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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의 주기 관련해서 (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② ) 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③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④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그 이후부터 ( ⑤ ) 년마다 )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