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 ) 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단, ①, ② 순서는 상관 없음)
가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 ③ ) 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마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바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 ⑤ ) 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해설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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